윤세라 앵커>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두 배 확대되는 등 변화가 있는데요.
실속 있는 연말정산이 되도록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최유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전면 도입되면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보다 쉽고 편해질 전망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별도 추가 혹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이에 대해 확인·동의하면 됩니다.
동의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안민규 / 국세청 원천세과장
"일괄제공 대상 부양가족을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면 됩니다."
실속 있는 연말 정산을 위해서는 올해 달라진 각종 공제항목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확대됩니다. 이에 더해서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를 초과한 경우 각각 20%씩 공제됩니다."
이외에도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15%로 확대됐고, 난임시술비와 기부금 등도 각각 30%와 20%로 상향됐습니다.
단, 기부금은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35%가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이수경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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