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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73명 확진···"국내 확산 차단"
등록일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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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번 주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강화됐는데요.
하루 동안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 73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중국 내 유행이 국내로 확산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발 입국자 1천137명 중 7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률은 26%로, 전날(19.7%)보다 상승했습니다.
한 주간 상황을 보면, 국외유입 코로나19 신규 환자 가운데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는 전체의 31%, 142명입니다.
이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BA.5 비중이 77%로 가장 많았고, BF.7이 21.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검출 비중이 두 번째로 큰 BF.7은 중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변이로, 오미크론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국내로 유입돼 확산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부터 중국과 인접한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 사전 PCR검사를 의무화한 가운데,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녹취> 임숙영 /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중국 관련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양성으로 판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역 내 보건소에서 하루 안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에서 대기하고, 결과가 나오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큐코드'(Q-CODE)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밤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 확진자는 검거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 영상편집: 양세형)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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