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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769회)
등록일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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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경제 여건

임보라 앵커>
새해 민생 경제 살리기 총력에 나선 정부의 민생 회복 전략을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최근 IMF가 "올해 세계 경제 1/3이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주요기관들이 올 한해 세계 경제 둔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경기침체 전망이 쏟아지는 걸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취약계층 집중 보호! 약자복지 지원 강화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른바 '약자복지'를 위한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 나섰는데요.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22.12.19)
"가족 돌봄 청년, 고독사, 중장년 1인 가구처럼 새로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 등 약자복지 대상을 늘려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약 512만 원에서 2023년 540만 964원으로 5.47%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올해보다 27만 9890원 늘어납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그러니까 1천 80만 1928원 이하 가구 중 연소득의 15%를 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엔 6대 중증질환에 한해 재난적 의료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론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6천25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는 기초수급자 지원 비율 80%를 곱한 5천만 원 중 한도 3천만 원까지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5천만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취약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요.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독 가구 기준 30만 8천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023년부터 32만 2천 원으로 1만 4천 원 인상됩니다.
지원 대상자도 올해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37만 명 늘어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월 38만 8천원에서 40만 2천원으로 인상되고, 경증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와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24시간 통합 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에 2023년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일주일 동안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생활지원금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생활지원금이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가정위탁이나 양육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도 적극 지원합니다.
현재 매월 35만 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2023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도 촘촘하게 보완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로 확대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35만 8,453원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거급여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해 지원되는데요,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서울은 한 달에 51만원, 경기인천 지역은 39만 4천 원, 광역시는 31만 3천 원, 그 외 지역은 25만 6천 원 등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올겨울,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겐 이 겨울이 유난히 춥고 힘겨울 텐데요, 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이번 정책이 추운 겨울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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