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해 12월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점수는 30%로 높아져 주차난 또는 층간 소음 같은 나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재건축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축소되고,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될 때 반드시 받아야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배제됩니다.
다만 지자체장은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기존 30점 이상 55점 이하에서 45점 이상 55점 이하로 축소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 진단이나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같은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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