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등록일 : 2023.01.05
미니플레이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개선 필요-

임보라 기자>
소비자원이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3개월인 상품권이 55.3%에 달했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실제로는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이 62.3% 였습니다.
또 '표준약관'에서는 상품권 상 물품을 제공할 때, 가격이 인상됐어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사 대상의 69.9%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고, 13.3%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물품 품절 시 환불정책 표시 실태에서도, 카카오사만 대금 전액 환불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발행사에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 품절 시 전액을 환불하라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3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