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봅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윤세라 앵커>
또,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최대 10% 인상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백만 원에서 9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받는 연금소득이 1천2백만 원을 초과한다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10% 인상돼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8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어납니다.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증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아동, 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 시기에 올렸던 글과 사진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다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됩니다.
직접 충격 소음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바뀝니다.
녹취> 이경빈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층간소음 기준이 4dB씩 강화되면 층간소음 성가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층간소음 상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물병원은 동물 진찰과 입원 등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가 쉽게 알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 전에는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박은혜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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