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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구역' 도입···용도·용적률 등 규제 해소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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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한국에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같은 세계적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도시 규제 해소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의 용도 등이 엄격히 구분돼 있는데요.
현행 규제에 대해 먼저 설명해주시죠.

김경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는 상업용지, 농업용지 등으로 익숙하신 개념이고 '밀도'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건폐율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주변에 건물이 적어 주거환경이 쾌적해지겠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인데요.
쉽게 말해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계획혁신방안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공간혁신구역은 앞서 설명한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 정도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윤세라 앵커>
네, 앞서 나온 도표에 따르면 토지 용도와 용적률 규제 정도에 따라 세 분류로 나뉘겠군요.
유형별로 풀어 설명해주시죠.

김경호 기자>
먼저, 규제 완화 정도가 가장 큰 혁신구역이 '도시혁신구역' 입니다.
토지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유휴부지에 다양한 창의적인 공간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한은 풀되 용적률 제한은 그대로 두는 방식이고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용도 제한을 조건부 해제하고, 용적률 제한은 푸는 방식입니다.
이 둘은 도시혁신구역만큼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점진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풀면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비해 지자체가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다음으로 행정수도 소식 알아보죠.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행복청의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까?

김경호 기자>
행복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집무실과 그 주변을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 공모에 들어갑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협의 등을 지원합니다.
4-2 생활권에 자리할 공동캠퍼스는 오는 2024년 첫 개교가 목표입니다.
임대형 캠퍼스를 올해 안에 준공하고, 분양형 캠퍼스는 두 번째 입주 대학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행정수도 소식 알아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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