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됩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해 12월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점수는 30%로 높아져, 주차난 또는 층간 소음 같은 나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재건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축소되고,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될 때 반드시 받아야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배제됩니다.
다만 지자체장은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기존 30점 이상 55점 이하에서 45점 이상 55점 이하로 축소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 진단이나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같은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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