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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강력대처"···특별 단속 등 근절 방안 마련
등록일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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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가 공사 지연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특별 단속 등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부당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합니다.
관행처럼 되풀이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주 한 건에서 두 건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조사에 따르면 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발생한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는 모두 134건.
특히 이 같은 피해는 건설현장의 적자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하도급 업체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녹취> 하도급 업체 관계자
"현장별로 규모나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 30억 원까지 손해를 본 업체도 있다고..."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해 애꿎은 건설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공정행위 감시,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 올해 6월까지 이어지는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을 통해 철저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도 개선과 예방에도 나섭니다.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매주 민관협의체와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실천 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강력한 근절 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전병혁 / 영상편집: 하수현)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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