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지난달 말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중 한 대가 서울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세라 앵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응하는 실사격 합동 방공훈련을 시행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달 말 서울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 P-73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결과, 해당 무인기의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항적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상 공개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안전과 국방상 비행이 금지된 구역으로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3.7㎞ 반경으로 설정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촬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와 고도, 북한군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촬영을 했더라도 유의미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고 본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지난주에 이어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을 가정한 합동방공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경기 파주와 서울 동부권 강원 양구, 인제, 속초 등지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적 무인기와 유사한 가상 적기를 운용해 합참과 작전사의 현용전력을 통합하여 실전적인 상황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보완된 작전수행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공중전력 50여대가 투입됐으며 공군 KA-1 전술통제기와 육군 코브라 공격헬기는 대천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도 벌였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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