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최근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의 노조 전임비 요구 등 불법행위가 수년간 되풀이 돼왔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일명 노조전임비로 불립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단체협약을 맺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나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근로 없이 노조 활동만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받는 급여를 노조 전임비라고 합니다.
문제는 최근 단체 협약을 맺지 않은 노조의 노조전임비 요구 같은 불법행위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건설노조가 하도급 업체에 채용 협상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 의심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건설 노조의 횡포와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그간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일 열린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당한 노조 전임비 요구 등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고용부와 논의해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노동조합의 노조발전기금 명목의 운영비 지원 강요 행위도 부당한 노동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LH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노조의 부당행위 관련 불법행위 의심건에 대해 민형사 대응을 추진하고, 진행 중인 건설 현장 전체에 대해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팀을 신설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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