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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문화재보호법에···해외 못 파는 미술 작품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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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과거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불법으로 해외로 반출 되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만 우리나라 문화재가 대략 6만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우리 미술품이 해외로 나가지 못해 ‘K아트’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김종승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종승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

최대환 앵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국내 문화재의 무분별한 반출을 막고자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이러한 제도로 인해 가치가 높은 우리 예술 작품의 외국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문화재 보호법이 생긴 게 1960대죠.
60년이 넘었는데요.
이러한 문화재보호법도 현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대환 앵커>
올해에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어느 부분에서 달라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문화재의 국외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재청 김종승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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