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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장애연금 5.1% 인상···물가 상승률 반영
등록일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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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최근 지속적으로 오른 물가 상승세를 반영해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노인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급여액이 모두 오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5.1%만큼 오르는 건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현재 우리 국민 662만 명이 받는 국민연금액이 올해부터 5.1% 인상됩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 폭을 반영해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상분은 이달 25일 지급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0만 원을 받던 국민 연금수급자의 경우, 이달부터는 5.1% 인상으로 105만1천 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신규 수급자의 기본 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인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도 지난해보다 6.7% 오릅니다.
또 과거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평가율도 결정됐습니다.
만약 2003년부터 20년 동안 매달 2백만 원의 소득에 약 18만 원의 보험료를 낸 A씨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가 없을 경우 매달 약 6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소득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의 월평균 소득은 289만 원이 돼 매달 약 71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돼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지난해 월 30만 7천500원에서 올해 32만 3천180원으로 오릅니다.
노인 부부의 경우 49만2천 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오릅니다.
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액 역시 5.1% 올라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월 최대 40만3,180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관련 고시안과 국민연금 재평가율을 비롯한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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