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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 부담을 떠넘긴 ㈜지에스리테일 제재
등록일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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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천만 원 부과-

임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로 판촉행사를 연장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한 '지에스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에스 홈쇼핑'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은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임의로 실시했고, 이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채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는데요.
이와 같은 부당행위는 9천3백여 건 이어졌으며,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만 19억7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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