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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관, 노인복지시설 방문···"난방온도 탄력 운영 점검"
등록일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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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를 17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시설에서 난방온도 탄력 운영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정부가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서한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한길 기자>
(9일 오후,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서울 서대문노인 종합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박 차관은 시설 관리자와 면담하고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일준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어린 애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대중교통, 학교 이런 데는 사실 너무 춥게 하면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17도 온도 제한에서 적용 안 받으셔도 된다."

박 차관은 시설의 난방설비 가동현황과 실내 난방온도 탄력운영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용품을 전달했고,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실내온도 저하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난방설비 가동과 단열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 제외시설인데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돼 불편이 크다"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서 달라"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했습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관의 실내 평균 난방을 17도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아동·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해 공항과 철도 등은 예외로 지정했습니다.

녹취> 이광식 / 서울 마포구
"복지관에 오신 분들이 70대 이상의 노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실내온도 같은 걸 많이 많이 높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부는 전국 10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난방온도 제한 제외시설을 재안내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에 대해 난방온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인상해 15만 2000원을 지원하고, 등유바우처 단가를 31만 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연탄쿠폰도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월 30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합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수오 / 영상편집: 양세형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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