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신고해도 조치 없는 ‘직장 내 괴롭힘’? 오해와 진실은
“머리는 폼이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선정한 5대 폭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한 언론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문제라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0.7%에 불과하다는 걸 근거로 들었는데요.
또한, 신고 전체의 84%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반려했는데, 이 반려 사건은 '법 적용 제외'와 '법 위반 없음'이 대부분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신고 된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조치되고요.
검찰 송치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 사건이 법적 기준인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뿐입니다.
단순히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거죠.
기사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반려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 적용 제외’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신고 사실과 법상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단순한 반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 소비기한 도입···음식 먹고 아플 때 기업 책임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먹어도 되는 기한을 뜻하는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식품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걸 막아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변질된 음식을 먹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는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비기한제가 도입돼 기존의 유통기한 정도가 지난 식품을 먹고 아파도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자체는 기존과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기준을 살펴보면요.
소비자가 상한 식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하면, 기업 측에서 이렇게 새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구매 비용을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한 식품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식료품을 유통할 때 냉장보관의 기준 온도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 인데요.
또한 이렇게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영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소비기한 상담 콜센터 1533-0639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지진 때문에 불안해요”···내진설계 확인하는 방법은?
9일 오전 새벽 인천 강화군 부근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포감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다수 공유됐는데요.
특히 아파트가 흔들려서 무서웠다는 경험담이나, 구축 건물에 살아서 불안하다는 게시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건축 도시정책 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건축물이 허가일을 기준으로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정부24를 통해 열람 신청이 가능한데, 건축물대장에는 내진설계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무료라고 하니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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