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소상공인 상호 등 상표권 선점·도용 피해 줄인다"
등록일 : 2023.01.10
미니플레이

-상표등록에 대한 안내 절차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임보라 기자>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권익위가 특허청·국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권리가 주어지는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등록되며, 상표권자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칙을 악용해, 이른바 '잘 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조리법을 상표 등록한 후, 원래 주인에게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상호가 보호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 시 상표등록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안내문 팝업·웹 링크·안내 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3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