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가가 급등할 경우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정부는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을 이달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008년 도입된 유류세 환급 제도.
그동안 유류세 환급은 1000㏄ 미만 경차 보유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앞으로 경차 외 차종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됩니다.
이에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형 화물차와 이륜차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의 기대도 커졌습니다.
녹취> 김진용 / 서울시 서대문구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되죠.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겠죠. 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깎아주면 좋아지겠죠 우리는."
유류세 환급 한도와 환급액은 현행과 같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환급 한도는 1년에 30만 원이며, 환급액은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됩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면 됩니다.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청구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유류비 환급이 이뤄집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준섭 /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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