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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호 등 상표권 선점·도용 피해 줄인다"
등록일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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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 대한 안내 절차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임보라 기자>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권익위가 특허청·국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권리가 주어지는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등록되며, 상표권자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칙을 악용해, 이른바 '잘 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조리법을 상표 등록한 후, 원래 주인에게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상호가 보호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 시 상표등록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안내문 팝업·웹 링크·안내 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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