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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 신고하면 포상금
등록일 :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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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5일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같은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 후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연간 포상금 최대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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