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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14일까지 신청
등록일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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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에 개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해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일괄 제공받고 싶다면 동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녹취> 안민규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장
"일괄제공 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는 15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이외에 별도로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근로자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는 17일까지 가능하고,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끝낸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간소화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간편인증 4종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카카오톡 등 7종에 더해 올해부터는 토스와 하나은행 등 모두 11종의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이수경 / 영상편집: 최진권 / 영상그래픽: 지승윤)
또한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비회원 접속 방식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본인인증이 추가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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