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79억 원 부과
등록일 : 2023.01.11
미니플레이

윤세라 기자>
국토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벤츠, 테슬라, 현대차 등 12개 제작 수입사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타이어 저기압에도 경고 기능이 미작동하거나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한 1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50%를, 9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는 과징금 25%를 감경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3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