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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한 손실보전금?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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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한 손실보전금? 오해와 진실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일평균 손실액에 맞춰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1조 6천억의 예산을 편성했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피해보상금 일괄지급이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부분만 읽는다면 마치 손실보상이 약속한 것에 비해 후퇴한 수준으로 지급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기사에서 언급한 부분 중 피해보상금 일괄지급이 실제로는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차등지급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로 진행됐는데요.
당초 일괄지급안이 600만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지원수준이 후퇴한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 거죠.
또한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을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폐업일 기준을 2차 방역지원금때와 대비해 17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출감소 기준도 2019년 대비 2021년과 2020년 대비 2021년 등 연간 또는 반기별로 총 9개의 기준을 전부 인정하는 등 지원의 문턱을 낮춘 바 있습니다.

2. 원안위, 신고리 3·4호기 설계 ‘절차 위반’ 승인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2.4%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11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지금 건설됐고 운전중인 원전과 함께,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 7기도 모두 운전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수치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지금은 새울 1,2호기로 명칭을 변경한 신고리 3,4호기의 보조급수펌프 전원이 무단 변경된 설계로 시공됐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위법한 절차로 변경된 설계가 혹시나 안전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보조급수 펌프는 사고가 났을 때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설비인데요.
모든 원전은 서로 다른 구동방식의 펌프가 복수로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터빈으로 구동되는 보조급수펌프의 전원장치가 비상디젤 발전기에서 축전지로 변경된 걸 지적한 건데요.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해당 급수 펌프가 제어용 전원만 공급되면 증기로 구동되는 만큼 축전지 전원으로 펌프를 제어해도 원자로 냉각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조급수펌프 전원을 변경해도 여전히 안전하다고 평가된다는 거죠.
또한, 기사에서는 해당 설계 변경이 무단으로 이루어졌다고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원안위 측에서는 변경사항이 2011년 운영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 제출된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에 설계도면으로 반영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에 변경 사항이 있었긴 하지만, 이는 현장설치 상태와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를 설명한 본문 내용에 오해 요소가 있어 변경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연말정산 코앞···맞벌이 부부라면 알아야할 점은?
맞벌이부부의 비율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해 최근에는 전체 부부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두 명인데다가 자녀까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복잡해지는 연말정산 때문에 머리 아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알아봅니다.
우선 기본공제인 인적공제는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서 받는 게 나은데요.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거나 연봉이 낮은 근로자가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있는 경우, 배분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자녀가 세 명이라면 7세에서 20세 자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셔야 하는데요.
자녀 1명당 15만원씩 공제가 되지만 셋째 자녀부터는 30만원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오히려 나은데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써야 공제가 가능한 만큼 기준 금액을 달성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 고려하셔서 현명한 절세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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