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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양도세 등 부담 완화
등록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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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조5천억 원으로 1조 원 늘렸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12일, 정부서울청사)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상황 속에서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 혜택을 강화합니다.
우선,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립니다.
이 기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에 대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 되었습니다."

대상 주택에 대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돼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종부세도 기본 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을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개편안 시행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2027년까지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3조5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기존보다 1조 원 가량 늘리는 것으로 딥테크 유니콘 기업은 10개 이상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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