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가입 강요와 채용비리 등 노조 내 불법, 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창구도 마련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난 10년 동안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2011년, 10.1%였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14.2%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영향력만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진 상황.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조 내)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조합원은 필요할 때마다 재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의 노조 선택권 또한 보장될 전망입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복수노조 선택과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를 비롯한 상급단체 가입, 변경 등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선택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도 마련됩니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오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서 운영됩니다.
가입과 탈퇴 강요, 채용 비리 등 모든 불법과 부당 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섭 민경철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 밖에도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장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역량을 집중합니다.
5대 불법, 부조리에는 임금체불과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가 꼽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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