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개선으로 일자리 창출하다!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사업
등록일 :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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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및 고용보험법령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중소기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인 열악한 작업장 환경을 개선시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이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늘어나면 노동부에서 시설개선 비용의 50%(최고 3천만원 한도)와 추가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최고3,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고용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 중소기업고용환경 개선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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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중소기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인 열악한 작업장 환경을 개선시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이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늘어나면 노동부에서 시설개선 비용의 50%(최고 3천만원 한도)와 추가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최고3,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고용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 중소기업고용환경 개선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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