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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 행위 피해 속출···"바로잡을 것"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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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일부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늦어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두 달 넘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장 새 학기 학생들이 임시 가교로 등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직접 피해 상황을 살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일반적인 아파트나 상가가 아닌 학교 건립이 늦어진다는 건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리나 기자>
네,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찾은 곳은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명문 초등학교 건립현장인데요.
이 학교는 원래 이번 달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에 더해 운송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준공일이 올해 4월 8일로 늦춰진 상황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68일 동안 공사가 늦어지면서, 당장 등교가 시작되는 3월이면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1.5㎞ 떨어진 임시 가교로 등교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장을 둘러본 원희룡 장관은 집단이기주의에서 쌓아올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는 없도록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원 장관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학교에까지 이런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서 너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죄송하고요. 국가는 어떤 건설현장에서의 무법지대를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에서의 무법지대 그로 인한 아이들과 학부모들 입주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요즘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대책 마련 상황은 어떤가요?

이리나 기자>
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협의체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우선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꼽히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와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하도급사에 소위 '월례비' 명목으로 월 최대 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데, 하도급사들은 업계 관행으로 거절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레미콘 운송 거부를 빌미로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도 문제인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면허 정지나 사업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해 엄중 대응할 전망입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불법 노조 행위 근절 뿐 아니라, 노사 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문화를 세우겠다고 밝혔죠?

이리나 기자>
네, 맞습니다.
건설현장뿐 아니라 어느 노동 현장에서도 불합리한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탈퇴 강요, 노조 간 차별 처우 강요 등 실제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앞서 정부가 다양한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 수장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을 이어가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런 현장 행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처별 핵심 과제 해결뿐 아니라 정책 수립부터 집행 과정에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스킨십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노동 현장뿐 아니라 다가오는 설을 맞아 각 부처 장차관들의 민생 현장 방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용민 앵커>
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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