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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공개토론회'···"제3자가 피해자에 우선 변제"
등록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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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세라 앵커>
발제자로 참석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배상 판결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사과나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한일 간 외교문제로 번지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양국 간 가장 큰 현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4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중 생존자는 현재 3명에 불과합니다.

강제징용 해법 공개토론회
(장소: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발제자로 나선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판결금 지급 방안과 관련해서, 법리 검토 결과 우리 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등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서민정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 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습니다. 바꿔말하면, 우리 피해자 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3자 변제의 바람직한 주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호응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철한 사죄·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떠한 해법도 피해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서민정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정부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들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피해자와 피해자 소송 지원단체에서는 '진정한 사죄'가 빠졌다고 반발하면서, 제3자인 우리 기업이 변제를 하는 배상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반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에서 발표된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며, 해법 마련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 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양세형)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피해자 측 의견을 토대로 강제징용해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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