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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나요?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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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나요?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연 4%대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지는데요.
무주택자는 물론,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금 용도도 제한이 없어서 주택구입부터 전세금 반환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특례보금 자리론과 관련해 헷갈릴만한 부분들 짚어봅니다.
우선, 해당 상품을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법상 준주택인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지만 지원 한도가 적은 디딤돌 대출과 해당 상품은 조건만 된다면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을 먼저 받고 부족한 금액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2.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부정청약자도 무순위 청약 당첨된다?
청약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줍줍’ 이라는 용어, 한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줍고 줍는다’를 줄여 부르는 말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주택자들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잔여물량 무순위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쓰이는데요.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줍줍’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불법청약 전력이 있어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무순위청약 접수를 사업 주체에 위임한 비규제 지역에서는 사업 주체가 불법청약 전력을 알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부정청약자의 무순위 청약 당첨은 가능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부정청약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에 사업주체가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확인하도록 해 무자격자의 당첨을 방지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원래 40%까지였던 예비입주자를 500%까지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비입주자가 확대돼 계약해지나 포기로 인한 물량이 발생해도 이들을 통해 대부분 소진되는 만큼 무순위 청약 또한 줄어들 전망입니다.

3. 인터넷에 올린 사기범 정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SNS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일이 법원까지 가는 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타인의 얼굴이 찍힌 SNS 영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회사의 CEO B씨를 소개받은 A씨의 이야긴데요.
수상한 정황이 있어 조사해보던 A씨는 B씨가 CEO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기범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A씨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에 B씨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다며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피해자를 막기 위해 사기범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선 A씨가 B씨를 사기꾼이라 지칭한 만큼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인터넷 명예훼손죄’ 인데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실인 정보라 해도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는 심지어 형량이 더 무거운데요.
그런데 언뜻 들었을 때는 A씨의 행위가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죄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지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도 않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정리하자면 비방이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만, A씨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정보를 올렸던 것처럼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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