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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 올해 안에 해결하자
등록일 :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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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가 ‘함께 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게 될 각 부처별 추진사업을 소개하는 시간, <함께하는 희망한국, 비전2030> 마련하고 있습니다.

25일은 국가 장기발전 전략 가운데 하나이자, 최근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혁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움말에 보건복지부 노길상 국민연금정책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다행스럽게도 3년간의 논의가 있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하지요,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듯 한데요. 소개해 주십시오.

A> 먼저 국민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오랫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25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된 후 주요 정당들이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30여 가지의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돼, 50여만명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억에 해당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먼저 2개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했을 시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했지만, 개정이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전액받고, 유족연금도 20%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가입기간에 산입해 주는 크레딧제도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군복무기간에 대해서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또한 자녀를 출산할 경우 두 번째 자녀인 경우 12개월, 세번째 자녀부터 18개월을 추가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외에도 구직급여를 지급 받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수의 개선사항이 시행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은 미래 세대는 현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대신 지게 되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우리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줄게 될 것입니다.

Q> 연금개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은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 연금개혁의 특성상 한번 개혁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제기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나 우리와 같이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고, 고령화 추세가 급속 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엔 특히 연금개혁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기 마련인데요, 앞으로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용체계 개편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 실추되었던 연금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에 역점을 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훌륭한 노후보장 수단임에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수익률이 낮다, 앞으로 받지 못한다는 등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보내주시면 앞으로 더욱 국민연금이 국민모두의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에 보건복지부 노길상 국민연금정책관께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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