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새해에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제3회 국무회의
(장소: 17일, 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명절 연휴 중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명절이 다가올수록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께서는 복지시설이나 민생현장을 찾아보고,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상정됐습니다.
한 총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관부처에 의결되는 규제혁신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14건을 마련해, 오늘(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새해에는 민간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순국선열의 예우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을 배우자와 합장하는 경우, 유족의 의사를 반영해 영정이나 위패를 봉안시설이 아닌 묘에도 안장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체육인도 민간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을 비롯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 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은혜)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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