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송거부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막은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화물연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을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해 말, 3일 동안 진행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한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부를 찾은 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막았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달 2일)
"화물연대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고, 부산지부는 파업 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조사 자체가 불발돼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지 못한 상황.
공정위는 이들이 고의로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화물연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사업자단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달 2일)
"저희는 사업자로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속 차주 대다수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이들을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꼽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 결정과 함께 운송거부에 대한 조사 역시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에 고발당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고발 여부를 결정한 전원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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