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집주인 사망해도 임차권 등기 가능"···전세사기 TF 입법예고
등록일 : 2023.01.19
미니플레이

윤세라 앵커>
앞으로 집주인 사망 시, 임대인 사전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임차권 등기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장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8 (94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