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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폐지 추진···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
등록일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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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지난해 벌어진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안전운임제와 열악한 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의 한계점이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개편 등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단운송거부를 벌인 화물연대.
16일간의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와 철강 등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정부 추산 약 3조5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와 위수탁제의 문제점, 열악한 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의 한계점이 부각 된 상황.
정부가 물류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한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표준운임제로 개편이 이뤄지면 화주와 운수사의 운임은 매년 표준운임을 공표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바뀌고 화주 처벌 조항은 삭제됩니다.
다만 화물차주의 최소운임은 기존과 같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정부는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한 안전운임제 대신 화물차주의 실질소득은 보전하면서도, 규제의 객관성을 높인 표준운임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태형 /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 운임제로 개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방식의 운임제로 개편하는 것이..."

운송사의 운송기능 정상화도 주요 과제로 제안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송 기능을 갖춘 건전한 운송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운송시장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만 빌려준 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전문회사의 지입제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화물운임 유가 연동제와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안과 판스프링 등 불법 개조와 과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박지원 / 영상편집: 박은혜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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