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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 '출석 인정 일수' 확대···최대 50일까지
등록일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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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 학생 신분의 운동선수들이 대회나 훈련 참가로 학교에 오지 못해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일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운동과 학업을 보다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건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그동안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 선수들이 대회나 훈련 참가로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는 일수는 최대 25일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이로인해 학업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운동선수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는 상황.
앞으로는 출석인정일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초등학생은 20일, 중학생은 35일, 고등학생은 50일까지 확대됩니다.
출석 인정일수 확대 조치는 기존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조치를 재검토한 것으로, 학습권과 운동권의 조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생 선수들의 기초 학습권을 보장하되, 진로가 결정되는 고등학교 시기에는 출석인정 일수를 더욱 늘려, 충분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 수준인 63일까지 출석 인정일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녹취> 고영종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고등학생의 경우는 전문 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전문 능력을 갖추도록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어서, 운동 분야의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부를 초·중·고 단계별로 갖추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주중에 대회나 훈련 참여가 제한됐던 기존 시스템도 개선합니다.
선수와 지도자들의 휴식 부족, 주말 시설확보 어려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중에도 대회나 훈련참여가 자유로워집니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학생 선수들의 운동권 보장과 함께 학습 결손도 최소화합니다.
정부는 온라인 기반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습지원과 진로상담 멘토교사 풀도 늘려 기초학습이 부족할 경우 대면 보충수업을 지원하고, 진로 관련 전문 상담도 진행합니다.
또, 방과 후에도 선수들의 훈련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내부나 학교 인근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김준섭 / 영상편집: 최진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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