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등록일 : 2023.01.19
미니플레이

-영·중·베트남어 자막 '연말정산 숏폼 영상' 이용하면 편리-

임보라 기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세 혜택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데요.
영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누리집이나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자막으로 유튜브 영상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4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