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교차로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관련 교통 법규'가 바뀝니다.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정지하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서울시 동작구 신상도초등학교 앞)
동작구의 한 교차로.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정지선을 지켜 멈춰섭니다.
이윽고 녹색 화살표로 신호가 바뀌자 다시 출발합니다.
이곳은 경찰이 시범 운영 중인 우회전 신호등 교차로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인천 등 전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 결과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의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보행자 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
이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개정 규칙에 따라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개정 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범 운영 기간 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정승원 / 동작경찰서 교통과 경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그와 동시에 보행자에게 통행권을 우선 부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 규칙 시행으로)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규칙 시행과 더불어 우회전 신호등 추가 설치에도 나섭니다.
보행량이 많은 곳이나 우회전 사고가 잦은 곳이 신호등 우선 설치 대상지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박지원 /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또 대각선 방향 횡단보도가 있거나, 방음벽 등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이 있는 곳에도 신호등을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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