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차공간 늘리면 '분양가 가산'
등록일 : 2023.01.25
미니플레이

최유선 앵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를 일부 올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입법 예고할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에는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 항목을 추가해 기본형 건축비 외 에 주차 공간 여유 수준에 따라 분양가를 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 때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