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9~2.28)
등록일 : 2023.01.25
미니플레이

-민간보호시설 신고제 세부내용 규정,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등-

임보라 기자>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이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됩니다.
먼저 개물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소유주는 이동가방 등의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또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는 동물을 사육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주소·면적 등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44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