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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격 약 6% 인하
등록일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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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재산세와 같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약 6%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표준 단독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5.95%, 5.92% 내려간 겁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의 실거래 가격이 공시 가격 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이어지자, 세금 부담 등을 우려해 공시 가격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에 따라 하향 조정됐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1월 23일)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을 하다 보니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보면 표준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은 서울이 8.55%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와 제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전과 세종, 경북은 표준 단독주택의 멸실에 따라 표본교체를 비롯해 주택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당초 공시가격 안과 달리 하락 폭이 소폭 변동됐습니다.
56만 필지에 달하는 표준지의 경우 경남 7.12%, 제주 7.08%, 경북 6.85% 순으로 하락 폭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 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결과 의견 제출 건수가 지난해 보다 53.4% 줄어든 5천4백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와 한국 부동산원 등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모두 391건이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지자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이의 신청에 대한 심층 심사를 거쳐 4월 28일 각 시, 군, 구에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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