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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첫 지급···0세 70만 원·1세 35만 원
등록일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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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올해 첫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도에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25일부터 만 0살에서 1살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살인 0~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 원,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살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첫 부모급여를 받게 될 대상자는 약 25만 명입니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천 명을 합한 수입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안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살에서 만 1살의 경우 부모보육료와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 0살은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18만6천 원만 현금으로 받고, 만 1살은 부모급여보다 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추가 지급액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살 아이 부모는 부모급여 차액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누리집에 입력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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