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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불법·부당행위 근절"
등록일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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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노사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노사 폭력이나 채용 강요 등이 신고 대상이며,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는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여전히 일부 노조의 가입과 탈퇴 강요,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당행위가 계속되는 상황.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노조 운영과 회계 투명성, 각종 노조 활동 방해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며,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에 개설되는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노동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 개선을 지도하고,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와 근로감독 등으로 사법 조치됩니다.
오는 2월 2일부터는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신고' 접수도 시작됩니다.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은 일 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인 임금체불, 그리고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 관행입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장근로수단 미지급, 주52시간 위반에 대해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엔 지방고용노동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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