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물건이나 음식 등에는 대부분 세금이 붙습니다.
소주나 맥주같은 주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주류에 붙는 세금을 주세라고 하죠.
19년 12월,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맥주나 막걸리같은 탁주는 물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맥주, 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조용래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용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
최대환 앵커>
세제 개편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주세를 3.57%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 종가세, 종량세에 대해서 언급해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가 맥주나 탁주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맥주와 탁주, 올해 얼만큼 오르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조용래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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