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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근로공시제 도입···직원 성비 자율공개
등록일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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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올해부터 '성별근로 공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 성비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의 2배.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큽니다.
직원 채용도 능력과 관계없이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사례가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고용현장 성차별 개선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성별근로공시제는 채용과 근로, 퇴직 등 고용항목별 성비 현황을 기업 자율로,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상장사와 공공기관의 근로자 성별임금격차 현황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기순 / 여성가족부 차관
"고용상 성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성차별 현황 모니터링·근로감독,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 간 운영 현황 점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아동성범죄 관련 제도도 정비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근무제한 업종에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는 형이 선고된 후에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후 치료감호 특례규정 신설이 추진됩니다.
스토킹범죄 관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온라인 스토킹 처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성폭력 방지대책도 강화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의무가 신설되고, 성폭력이 발생한 기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은, 제출 기한을 한 달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그래픽: 지승윤 / 영상편집: 하수현)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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