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중대재해 처벌법령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노동자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이 골자로,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노동계는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개정한다면 벌금 하한선을 정하는 등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아직 집행되지 않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논하기는 이르다며, 재판 결과가 누적된 후에 실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이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만 묻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어 소모적인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 오히려 사망자가 8명 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 걸 고려해 현행 법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 컨설팅 수요가 대폭 늘어났고, 의무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광범위한 서류 작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김준섭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45회) 클립영상
- 대설주의보 해제·밤사이 한파···강원·경기 한파 특보 02:12
-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가스요금 할인 2배 확대 01:56
- "헌법 가치 수호···규제,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02:23
-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03:07
- '외국인 동일인' 지정 추진···대기업 공시 부담 완화 02:55
- 추 부총리 "올 하반기 점차 회복 흐름 보일 것 기대" 02:31
- 1주택·1분양권자, 기존 주택 3년 내 팔면 비과세 02:47
- 올해 청년 8만 명 이상 일경험 기회 제공 00:28
- '데이터 개방·공유' 속도···전 국민 AI 일상화 [뉴스의 맥] 03:26
-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발표 00:25
- 자동차 등록대수 2천550만 대···친환경차 증가세 00:34
- 北 무인기 '긴급상황 아니다' 판단···"즉각 전파 안 돼" 02:11
- 김건 한반도본부장, IAEA 사무차장 면담 00:35
- 중대재해법 1년, 논란 '여전'···상반기 개선안 마련 02:01
- 미래 먹거리 스마트팜···범부처 수출 지원 02:19
- 2025년까지 EDCF 11조7천억 신규사업 승인···우크라 공여 추진 00:47
-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직원 성비 자율공개 02:20
-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00:55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지난 1년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천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00:41
- 가정용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로 인한 화재 주의해야 00:45
- 2023년 상반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00:55
- 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 33.0% 감소 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