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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긴급상황 아니다' 판단···"즉각 전파 안 돼"
등록일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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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일선 부대에서는 이를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아 각 부대 간 상황 전파가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일선부대에서는 이를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군 1군단 국지방공레이더를 통해 오전 10시 25분쯤 특이항적을 포착했지만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1군단 실무자가 긴급상황이 아닌 수시보고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고속상황 전파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군 관계자는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온 이후에도 탐지와 소실이 반복돼 긴급상황으로 재평가하지 못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열 결과 긴급상황전파체계가 작동했더라도 당시 1군단과 수방사는 방공망에 연결돼 있지 않아 상황공유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방사는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27분쯤부터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하고 방공 작전에 나섰습니다.
군은 이번 사태 이후 1군단과 수방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인기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 발령은 1시간 30여 분이 지난 후 이뤄졌습니다.
합참은 두루미 발령이 지연된 건 절차상 대공초소 감시강화와 비상대기전력 긴급 출격 등 관련 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중앙방공통제소, MCRC에서 공군관제 레이더에 미상 항적이 포착됐을 때 두루미를 발령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 두루미 체계로는 북한 소형 무인기 위협에 따른 효과적 대응은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군의 책임 소재 부분은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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