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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자, 기존 주택 3년 내 팔면 비과세
등록일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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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로 집 한 채가 있는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들인 경우,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주택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을 내리는 등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앞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가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거래가 얼어붙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한 주택 처분기한이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였지만 개정안에 따라 3년 이내로 늘어나는 겁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간 동안 살게 될 대체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대체주택 역시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의 적용 시기에 대해 지난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익적 법인에 대한 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비롯해 민간건설 임대주택자와 공익 법인이 3주택 이상 가진 경우 현재 최고 5%인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최고 2.7%인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높은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것을 막을 방침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 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허용하고, 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도 분양 전환 시행 후 2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 사항을 올해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4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진권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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