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한다
임보라 앵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8일 올해 적용될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동의 절차가 없이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임대인 체납 국세 열람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앞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국세 체납액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후속 개정으로 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여러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다음은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많은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특례 요건은 얼마나 완화됐나요?
임보라 앵커>
오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국산차의 판매가격이 지금보다 20~30만 원정도 내려갈 전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에서 27일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연계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뛰는 물가 위에 나는 ○○? 그 시절 물가 안정 대책 [라떼는 뉴우스]
고금리! 고물가!
장보기가 무서운 요즘.
그때 그 시절, 무섭게 치솟던 물가
대한민국의 힘으로 이겨냈던 고물가 시대!
뛰는 물가 위에 나는 ○○?
그 시절 물가 안정 대책
대한뉴스 제401호 (1963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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