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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병원·대중교통은 유지
등록일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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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내일(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병원과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입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과 헬스장, 수영장, 대형마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가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과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겁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버스와 철도, 택시와 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모여 함성이나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 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또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환기가 어려운 3밀, 예를 들면 밀집·밀접·밀폐 환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등에 있어서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방역지침을 게시해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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