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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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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받으면,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


임보라 기자>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희망하는 국내 법인·사업자는 1년 내내 홈택스나 우편,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심사받으면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완서류 홈택스 제출, 사전심사 진행상태 조회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사전심사를 받은 뒤 세금을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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